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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식당에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되냐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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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틀걸
·조회 377

저는 닭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음료수 두개를 시키면서 음료수만 시켜도 되냐고 따지면서 묻길래 "네? 음료수만요? 다른 메뉴도 시키셔야합니다"라고 했더니 "여기 메뉴판에 음료수랑 쿨피스 적혀있는데 이것만 시키면 안되는 법이 있어요? 내가 법대를 나와서 법을 아는 사람이라 묻는거다 기분 나쁘게 듣지말고 안되는거에요?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봐서 정말 너무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네요..
당연히 손님분들 요구에 최대한 맞춰 드리는게 맞지만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말도안되는 요구 하시는 분들 대처방법 없을까요?

2023.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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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닭발집에서 손님이 음료수만 주문하고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 되는 법이 있느냐는 등 억지를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황당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음식은 단독으로는 팔지 않는 등 그 계약으로 체결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제안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그 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 등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판단하여 그 손님에게 음료수만 제공하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밝히고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만약 그 손님이 계속 억지를 부리며 매장에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잘 설명하거나 그 태도 등에 따라 실제로 법적인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