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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로. 모든걸 잃고. 마음에 병에 걸려 우울증으로 집안에 갖힌생활을하다가2년만에 지인동생소개로
언니 이러다 죽어. 가계나온거있으니 한번 해보라는 설득에 지인들에게. 돈을융통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ㆍ보증금2000만원. 월세ㆍ65만원 세금처리하지. 않기로 하구요ㅡ
부동산에 계약 할때까지는 장사를하고 있던
주인분이. 월세를. 5만원 깍아준다고 했는데
제가 부동산분과. 건물주 분과. 계약을하고 난 후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가계주인분이 오셨어요
그때. 그분에.
보증금1000만원ㆍ월세50만원ㅡ관리비포함 55만원이란걸. 알게. 되었어요ㅡ
저는. 본인에 월보다. 5만원. 깍아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본인에 보증금ㆍ월세를. 저에게. 거짓으로
말을. 했고ㅡ부동산분께.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니
몇년지났지 않느냐. ᆢ라고. 오히려 저에게. 어이없듯. 말씀하셨구 ㅡㅡ
부동산에. 제가. 드린 수수료는 79만원이구요
장사를하다보니. 주변 상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보통. 보증금이500~1000만이고
월세는. 50~60만이 쵝오가격이예요
저는. 보증금. 천만원이라도 돌려받을 수없을까요
빌린돈이라서. 돌려주면 이자라도 안빠지면
숨통이 쉴거 같아서요ᆢ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종전 가게 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및 관리비 55만원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주변 상인들은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이 보통인 상황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분명 하지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등 임대차 내용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은 가액으로 보증금이 정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시세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판단해서 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