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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1년 후 임대료 인상, 더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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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점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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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작년에 1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에 1년 후부턴 10만원을 인상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1년 후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카톡과 함께 추가입금을 말씀 하시는데 재갱신 계약서를 안쓰고 최초 계약서만 작성해도 자동으로 임대료가 인상 되는건가요?

2023. 1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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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1년 후부터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후 1년이 도과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인대료가 인상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서로 합의 하에 갱신되었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종전 특약에 관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상관 없이 위 임대료 증액 특약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