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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에서 손님이 뜨거운 음료를 드시다가 엎질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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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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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손님이 뜨거운 음료를 드시다가 손님 본인이 엎질러서 엎지른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다치셨을 때 가게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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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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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뜨거운 음료를 드시다가 손님 본인이 엎질러서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다치셨을 때 매장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뜨거운 음료를 드시다가 손님 본인이 엎질러서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다치셨을 때 매장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엎지른 손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뜨거운 음료를 엎지른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