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
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
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건물은 5층건물이고
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5층까지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수도 일수도 있고, 건물관리인의 경우는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데 저희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
한달에 49만원을 저희가 수도를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