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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관리비 세부내역서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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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혼밥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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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관련해서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세부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차익금이 남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러지 않고
건물관리쪽에서 그냥 이익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나요?

2023.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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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지출 후 남은 관리비를 세입자 측에 돌려주지 않고 건물관리인 측에서 이익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사무보고자료, 괸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열람청구나 등본 발급 청구시 응해야 하는데 상가건물 임차인인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이나 자기 비용으로 그 등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이를 이월하여 다음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고,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관리비 지출이나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