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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재건축? 으로 인해 재계약못하면 권리금은?

믿음직한 육각복 프로필
믿음직한 육각복
·조회 157

건물주인이 교회입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재건축인지 리모델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후 영리목적이 아닌 본인들 교회용도로 사용예정입니다

20년7월. 최초계약
22년7월. 재계약(자동연장)
22년11월부로 건물주변경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재계약할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되면 일정부분이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주측에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2023.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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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교회로 변경되었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후 교회 용도 사용 예정으로 다음에 재계약 등으로 임대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면 건물주 측에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동안 보장되는 것이 맞고, 다만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물주 측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되고 교회 운영 등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사장님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인데(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과 이후 교회용도 사용으로 신규임차인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정을 미리 고지하여 적법하게 갱신요구 거절 및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응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 경우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상당 금액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할 여지는 있을 것이고,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