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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계약을 했고 2024년 2월1일이 계약종료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그날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자금이 생길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2월1일 종료일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 돼서
확실하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후에 이전을 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