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종료됩니다.
그 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별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 되어서 추가 계약 필요없이 계약이 유지되나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 갱신된 묵시적 계약(2년) 내에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