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매년 월세인상

떡볶이는 역시 신전 프로필
떡볶이는 역시 신전
·조회 301

임대인이 매년 월세 인상을 5%씩 하겠다는데
인상은 협의아닌가요?
거부할수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도록 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