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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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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동 재미있는 나도사프란
·조회 139

작은 소매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 임대인과 20년넘게 계약중이였고
이번에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한이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해드렸어요. 거의 2배정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1년후에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다시 적용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이 5%이상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수있고 임차기간을 새로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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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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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