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총10년이(암묵적갱신) 지나서임대인과 다시 재계약 할경우에 그럼 다시10동안 갱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갱신하거나 계약갱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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