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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기간10년이후재계약

튼튼한 대륙쇠큰수염박쥐 프로필
튼튼한 대륙쇠큰수염박쥐
·조회 216

임대기간이총10년이(암묵적갱신) 지나서
임대인과 다시 재계약 할경우에
그럼 다시10동안 갱신 요구할수 있나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김기윤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윤 변호사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갱신하거나  계약갱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