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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상냥한 계곡산개구리 프로필
상냥한 계곡산개구리
·조회 145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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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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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