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상냥한 계곡산개구리 ·조회 146
Q. 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2023. 11. 25.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