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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해요 손해배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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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흰죽지꼬마물떼새
·조회 147

운영중인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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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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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