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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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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쇠돌고래
·조회 168

식당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일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천구 목동 최고갈비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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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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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우러잇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