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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일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천구 목동 최고갈비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우러잇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