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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포장 고객, 주차 딱지 내달라고 연락왔어요

성실한 세바람꽃 프로필
성실한 세바람꽃
·조회 235

포장 고객이 한 달 전 포장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포장하면서 가게측 실수로 시간이 좀 지연되어 고객이 기다리다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주차 과태료 날라오는 카메라 아래에 주차하셨나봅니다..
저희때문에 기다렸다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못내겠다고 책임지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책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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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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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주차 단속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주시거나 안내문을 부착해놓으시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