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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화 반찬상태가 안좋다며 항의전화.반찬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2차전화 다시 화를 내면 다시 항의. 일단 반찬을 밖에 내놓으면 회수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3차전화 이번에는 남자가 전화와서 막국수 면이 덜 삶아졌다며 항의. 결국 환불해주기로 하고 음식은 밖에 내놓으라고 했으나
회수된거는 반찬뿐 그 마저도 절반정도 먹은것입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항의전화로 환불을 해주었으나 막국수를 다 먹고 반찬만 내놓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반찬과 막국수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하여 환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출석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환불시에 음식물을 반환받으신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