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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컴퓨터로 메뉴가격수정을 잘하지못해서 그부분은 대학생 알바에게 위임해서 맡겼는데~그알바가 배민에 실수로 상품 가격을 적게 잘못 올려서 6개월 넘도록 판매된 제품에 매출손해가 수백만원가량 발생했습니다~게다가 알바를 구하지못한 상황에 갑자기 그만두기까지해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알바실수의 매출손해 보상방법은 없을까요?
2022. 10. 2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알바가 메뉴가격을 잘못 올려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매출 감소분 전액에서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가 가격을 잘못 올렸더라도 6개월이상 사장님이 관리자로서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바는 통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퇴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바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하여(인과성)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