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반찬으로 배추 김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경우,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배추김치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고추 : 국내산) ▶ 국내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 수입가공품(중국산) 배추김치 사용 : 배추김치(중국산) → 수입가공품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 섞음 표시 예시 ▶ 국산의 섞음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 [배추 국산, 고춧가루(고추 : 국산)]와 중국산을 섞음} ▶ 중국산의 섞음 비율이 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과 [배추 국산, 고춧가루(고추 : 국산)]을 섞음 |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 원산지 표시대상 O
열무김치의 경우(주원료 열무, 얼갈이배추 소량 사용) : 원산지 표시대상 X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인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열무김치에 포함된 얼갈이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