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품목(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2. 그 외 다른 품목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쌀, 배추김치 등 다른 품목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장 포함)을 보관하였다가 원산지 증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