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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급(납품)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간이 포함), 원산지 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