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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조회 746

양념치킨에 사용한 닭고기의 원산지가 바뀌었는데, 이럴 때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원료의 해당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메뉴판 표시 예시

메뉴판 표시


만약,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