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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에 사용한 닭고기의 원산지가 바뀌었는데, 이럴 때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원료의 해당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메뉴판 표시 예시

만약,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