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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곳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입니다.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영업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X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