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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영업소는?

조회 258

휴게음식점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곳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입니다.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영업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X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