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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규정에 따른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 제작기준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42㎝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라.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