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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조회 515
원산지 표시판의 자세한 제작 기준이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규정에 따른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 제작기준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42㎝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라.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