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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으로 쇠고기 장조림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용도(반찬용 등)에 구분 없이 제공하는 쇠고기 장조림의 쇠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젖소) ▶ 외국산 : 갈비(쇠고기: 미국산), 등심(쇠고기: 호주산), 갈비탕(쇠고기: 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설렁탕(우사골 : 국내산 한우, 쇠고기 : 호주산)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 갈비의 경우 → 소갈비(갈비뼈 : 국내산 한우, 쇠고기 : 호주산)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식육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포장육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육 함량 100%)
식육가공품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