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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쇠고기 사용 중인데요. 한우, 육우, 젖소 등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부산물* 포함), 포장육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부산물의 종류: 내장, 머리, 족, 꼬리, 뼈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