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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돼지고기 :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 국내산), 족발(돼지고기 : 국내산) ▶ 외국산 : 갈비(돼지고기 : 미국산), 삼겹살(돼지고기 : 벨기에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부대찌개[돼지고기(국내산), 햄(돼지고기 :외국산), 소시지(돼지고기 : 국내산)]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