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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을 판매중인데요.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 표시 예시 ▶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 국내산) ▶ 외국산 : 닭볶음탕(닭고기 : 미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닭 부산물인 닭염통(국산), 닭연골(국산)로 모듬꼬치를 제조한 경우 ※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닭염통, 닭연골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임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