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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양 및 염소(유산양 포함)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 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 표시 예시 ▶ 국내산 : 염소탕(염소고기 : 국내산) ▶ 외국산 : 양고기(양고기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염소탕(염소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