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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쌀(쌀 가공품 포함,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로 만든 밥, 죽, 누룽지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국내에서 가공된 쌀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1~3순위(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 ▶ 외국산 : 쌀(중국산), 잡곡밥(쌀: 중국산) |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떡볶이, 떡국을 판매할 경우 : 원산지 표시 대상 X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떡볶이, 떡국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흑미를 사용할 경우 : 원산지 표시 대상 O
흑미는 농수축산물 표준코드에서 “쌀”의 소분류 품종으로 분류, 흑미를 사용해 밥, 죽, 누룽지 조리에 쓸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