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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를 활용해 김치볶음밥을 판매중인데요. 배추김치가공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배추김치가공품은 배추김치가 주원료로 전체 또는 일부로 사용되어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레토르트, 오징어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의 제품을 말하는데요.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이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가공된 배추김치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3순위까지) 중 가공품에 사용된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예시 ▶ 김치만두 : 밀가루 30%(밀 : 미국산), 배추김치 25%[배추(국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돼지고리 25%(국산), 마늘 10%, 양파 5%, 고추장 5%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