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양도양수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양동 멋진 개베도라치 프로필
자양동 멋진 개베도라치
·조회 3,421

3월쯤 사업자 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전대표자가 가게앞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받고 저한테 넘긴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번호로는 대출이 평생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출받을 거 생각하니 막막한데 이런경우 전대표자가 받은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대표자는 대출을 갚을수없다고만 합니다.
혹시 전대표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2023. 12.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대표로부터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수받아 운영 중 전 대표가 이미 가게 앞으로 대출을 받았고, 양도 후 새출발기금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고, 전 대표가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장님 역시 현 사업자번호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릴 방법이 있는지, 전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종전 사업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번호 등 모든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전 대표의 기존 채무도 양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 대표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채무인수를 했다고 광고하지도 않았다면 사장님은 전 대표의 기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인가에 따라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질 것이고, 다만 전대표의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리는 것은 양수도계약이 무효화 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