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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쯤 사업자 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전대표자가 가게앞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받고 저한테 넘긴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번호로는 대출이 평생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출받을 거 생각하니 막막한데 이런경우 전대표자가 받은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대표자는 대출을 갚을수없다고만 합니다.
혹시 전대표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대표로부터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수받아 운영 중 전 대표가 이미 가게 앞으로 대출을 받았고, 양도 후 새출발기금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고, 전 대표가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장님 역시 현 사업자번호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릴 방법이 있는지, 전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종전 사업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번호 등 모든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전 대표의 기존 채무도 양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 대표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채무인수를 했다고 광고하지도 않았다면 사장님은 전 대표의 기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인가에 따라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질 것이고, 다만 전대표의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리는 것은 양수도계약이 무효화 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