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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전인 임대한 건물 수도문제

기운찬 황새고랭이 프로필
기운찬 황새고랭이
·조회 174

임대계약한 건물에 수도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에서 수도관을 쓸경우 누수있음을 알고 쓰라했고
아님 밖에 수도관을 끌어 쓰라고 하셨는데
누수수도를 쓰면 누수가 심해질텐데 그때공사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외부수도관을 쓴다면 끌어오는 작업을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2023. 12.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건물에 수도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안에서 수도관 누수 있음을 알고 쓰거나 아니면 밖에서 수도관을 끌어 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수에 대한 공사비나 외부 수도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당시 만약 누수나 외부 수도관 설치 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자를 약정하였다면 그 부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러한 약정 내용은 명시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누수 수리비나 외부 수도관 공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사장님이 비용을 들여 공사 후 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