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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옆 호실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주엽1동 멋진 개미잡이 프로필
주엽1동 멋진 개미잡이
·조회 190

매장이 지하 1층입니다. 김밥전문점이고요.
비상구 문을 사이에 두고 저희 가게와 상대공간(녹음스튜디오+사무실)이 있는데 건물 전체 배기구를 통해 저희 가게 냄새가 자기네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방음 장치한 벽에 냄새가 밴다며
저희 가게 환기를 주방 닥트로만 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냄새나는 음식이 아닌 걸 하고(당근데치기) 환기구를 돌려도 쫓아와 환기구를 끌 때까지 가게를 안나가요. 이 분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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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이웃 호실 소유자와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이웃 호실 소유자의 주장대로 환기 불량으로 손해를 입혔고, 그 피해 인과관계, 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 외에 사적인 요구에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위 행동이 반복될 경우, 영업장소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입장하여 퇴거하지 않는 것이 퇴거불응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