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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한테 가게계약해지 통지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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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뉴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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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피자가게를 운영중인데 장사를 그만둘예정입니다. 가게를 운영한지는 11년차됩니다. 최근에 보증금 인하를 하면서 최종임대계약은 20200년 9월20일에 계약을 갱신하고, 2022년 6월30일까지 하기로하였습니다. 연장시기에 서로가 가게임대계약을 연장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계획은 2024년 2월말로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건물주한테 통지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2023. 12.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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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1년째 운영 중인 피자가게를 그만 둘 계획으로, 마지막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이고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2024년 2월 말로 종료하려는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 등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만료 즈음에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녹음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증거를 남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