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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개의 매장에 가지고 있고 분점은 직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중 냉장 보관해야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냉동고에 넣어놔 쟤료가 다 얼었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안하고 어짜피 식감은 다르지만 맛은 똑같다며 알바생한테 음식 그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냉장보관은 식품의 상태를 계속주시하여 봐야하지만 냉동보관하면 관리를 덜해도 되니 몸이 편해지자 1주일 내도록 냉동고에 넣기 시작하였고 1주일동안 주 평균 매출이 1800에서 400정도로 떨어지자 제가 매장 방문을 하여 조사를 하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왜 너의 맘대로 메뉴얼 수정을 하고 (냉동보관) 매장에 입힌 피해 책임을 추궁을 시작하니, 관두겠다고 하는데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분점 운영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제품을 직원이 임의로 냉동보관을 하여 1주일 동안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분점 직원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긴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하면 변질 등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사정을 지시나 상식 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감소 등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냉동보관한 후 조리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장님에게 고지하지 않고 지속한 부분에 대해 위계로 평가할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형사는 서로 별개의 목적과 절차이므로 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진핼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