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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제 가게옆에(한건물)에 동종업종이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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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뿔박쥐
·조회 219

제 가게옆칸에 동종업종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건물 내에서 말이죠
(저는 프렌차이즈고 거긴 일반 호프집)
건물주께 따져 물으니 한식과 배달을 한다고 해서
세를 주었데요 새로운 세입자는 처음엔
"메뉴가 겹치는게 없어요" 하면서 주점이 아닌듯
하더니 개업 1개월차가 되자 대놓고
안주류 브로마이드까지 걸구 장사를 하네요
제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구 보는데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2023. 12.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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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관리규약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동종업종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