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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인이 도장 위조 사용

신길동 지혜로운 별보리멸 프로필
신길동 지혜로운 별보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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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없이 동일하게 가려 했으나, 부동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만 작성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얼마전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내부 집기중 일부는 현 임차인과 협의 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고, 임차인의 도장이 위조되어 찍혀있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도장을 준 적이 없고, 내부 집기에 대한 특약이 빠졌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023. 12.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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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 시 부동산중개인 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는데, 내부 집기 중 일부는 현 임차인과 협의 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누락되어 있고, 임차인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며 부동산중개인 측에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셨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 측에서는  당사자 간에 정해진 계약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특약을 추가하여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 작성 위임에 도장 날인 대행도 포함되어 있다면 중개사 측에서 당사자 막도장 등을 만들어서 날인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임한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작성이 되었다면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부분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약이 누락된 계약서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구두로 약정했으나 계약서에 누락된 특약에 대해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