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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건물 공용 후드시설 단독 점유 손해배상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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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먹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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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은 지하 1층과 1층에 상가가 있고 위로는 주거시설이 있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상가들은 건물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큰 관을 통해 후드시설을 사용중이입니다. (원래 큰 관이 옥상으로 연결되어있고 들어오는 가게마다 개인적으로 큰 관에 연결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기본 후드시설의 스위치를 지하의 가게 주방안에 연결 되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그 가게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후드시설을 쓸수가 없어요.
장사를 계속 하는 집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게를 지금 내놓으시고 장사를 안한지 몇달째이시고
스위치를 넘겨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며 배짱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게마다 다 따로 후드 설치하면 좋겠지만 건물 미관을 망친다고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위치를 넘겨받을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2023. 12.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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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측에서 몇 달 째 장사를 하지 않고 상가를 내놓은 채 다른 상가들과 공용으로 써왔던 기본 후드시설의 스위치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넘겨받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후드 이용이 상가 임대차 내지 영업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임대차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본래 임대인 측에서 해당 상가를 임대차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당 지하 상가 주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주(임대인)에게 임차권에 기해서 기본 후드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