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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혼자 영업중단한 배달대행업체, 손해배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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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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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운행이 어렵다고 배달대행에서 일방적으로 금일영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나 배달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은 정상영업 하고있습니다. 눈도 금방 그쳤고 제설작업도 금방 진행되어서 저녁시간가 되니 배달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정상 영업하고 있는 다른 매장들 보고 있으니 속이 쓰립니다. 저는 이 업체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달판매액 0입니다. 홀 비중은 없다시피 한 상태라 배달에 의존하고 매출 증가해야 될 날씨인데 번 게 없네요.

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일방적으로 영업중단 해버린 배달대행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낼 방법 있을까요?

2023.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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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한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눈으로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중단을 선언하였는데, 다른 업체 소속 라이더들은 정상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눈도 금방 그쳐서 배달에 지장이 없는 상태여서 배달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달영업을 하기 어려워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악천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어기고 배달영업을 중단하여 사장님에게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에서 만약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면 사장님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이익을 계산하여 손해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먼저 유선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배상을 받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