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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윈의실수로 손님이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배상책임가입이 안된상태이구요.
도의적으로 100만원에 합의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500만원을 요구해서 안된다고하니 경찰에 신고를하여 알바생과 저 진술받으러가야하는데 제가 벌금을 내고 법적책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 실수로 손님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직원과 사장님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벌금을 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 실수에 사장님이 관여한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직접 벌금을 내는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민사적으로 사장님을 상대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실무상 거의 무과실책임처럼 적용되어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사장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