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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보증금 때문에 글 남겨봅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종료시 청소비용 50~100만원이라는말이 조항에 들어가있고, 혹시 그거말고 다른 이유로 보증금이 깍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청소비용 50~10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 비용 이외에 다른 이유로 보증금이 감액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차 종료 무렵 가령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차임이 밀렸다든지 임대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으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