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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바로 앞 외부에서 손님 다쳤어요 보상해야 하나요
2023. 12.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점포 바로 앞 외부에서 다친 경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다치게 된 원인이, 사장님의 점포의 어떤 시설의 하자 내지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직원의 어떠한 과실에 의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점포 바로 앞에서 손님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