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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가게외부에서 다쳤어요 보상해야하나요?

씩씩한 중국자라 프로필
씩씩한 중국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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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바로 앞 외부에서 손님 다쳤어요 보상해야 하나요

2023. 1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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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점포 바로 앞 외부에서 다친 경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다치게 된 원인이, 사장님의 점포의 어떤 시설의 하자 내지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직원의 어떠한 과실에 의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점포 바로 앞에서 손님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