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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가간이 일년넘게 남아있구요 폐업은 아니고 이전을 했습니다. 월세를 못내고 있어서 보증금이 까여나가고 있어요ㅜㅜ 계약해지하고 찾을방법있나요?
2023. 12. 19.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월세를 못내고 있는 사정은 위 조항에 의한 임대차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