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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도 없고 한 번 대면 6시간 기본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뭐 할 수 있는게 없다하고, 차적 조회로 연락을 해봐도 없는 번호라며 답이 없고,
인도 걸쳐서 대놓은 차량이라 견인하려 했더니 구청에 연락하라 해서 해봐도 다시 교통에 방해되는지 여부 때문에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고.
여기저기 계속 핑퐁만하고.. 정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받고 싶지만 이건 바라지도 않는데, 법이 왜 이리 허술한지요? 정녕 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게 입구를 막는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차에 해당한다면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앱, 경찰서, 지자체 주차단속과 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게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주차했다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