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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보호법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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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셋아부지
·조회 210

안녕하세요
현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여러 여건상 (상가가 도로지면보다 낮댜보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때는 매장에 물이 들어오곤해서 ~~)어려움이 있어
어렵게 상가 점포를 매매하게되었는데 매매당시에는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준다고 알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계약후 알고보니 임차인이계속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전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이었고 그해 매매작성후에 10년으로 바뀌었는데 현 임차인은 7년차인데 ~10년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3. 1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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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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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매매 전후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7년차인 경우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개정법 공포일인 2018. 10. 16.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난 임차인은 10년 연장을 청구할 수 없으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차인은 10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인이 2018. 10. 16.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아 5년이 지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10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