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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이 끝나면 임대로 상승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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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더위지기
·조회 224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2023. 12.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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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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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