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운전미숙으로 인해 가게 입구를 차로 통창세개 깨지고 프레임 망가지고 벽부분도 깨지고 타일도 다 깨져서 지금 3일째 공사도 진행되지않고 있으며 연말인데 장사를 진행할수없을거같아요. 공사비용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휴업 손해배상에 대해 여쭤보니 순수익에 70프로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사업자이며 순수익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 올해 3월부터 영업중입니다. 또한 이곳은 시골 외딴곳인데맛집랭킹 및 재주문율 고객추천 등 다 순위권 3위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얼마전 비슷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해서 손님 뺏기는거에 대한 보상이나 맛집랭킹등 노출순위 밀리는것 장기적으로 고객을 빼앗긴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2023. 12. 20.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운전미숙으로 가게 입구가 파손되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하루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빼앗기거나 맛집랭킹 순위가 밀리는 것에 대한 손해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