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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임차인) 스프링쿨러 누수 관련

고운 구름제비꽃 프로필
고운 구름제비꽃
·조회 337

(학원, 병원, 은행 등이 입점 해 있는) 11층 건물에 6년째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수에 관한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관리인? 누가 해결 해야 하는 건 가요? (21년도 법에도 스프링쿨러는 공용부분이라 적혀 있던데)
관리 직원이 임대 공간 안에서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관계 없다고 하네요. 다른 층들도 각자 알아서 수리 했다면서...
그래서 법에도 스프링쿨러 항목이 있던데라는 말을 하니, 가로로 설치한 원 스프링쿨러 관은 공용이 맞지만, 가로 관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관과 물이 나오는 끝부분 해드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스프링쿨러는 건드린 적도 없고, 사용된 적도 없는데,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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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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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스프링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스프링쿨러는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부담한 것은 임대인과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스프링쿨러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