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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저희가계를 도용해서 같은구에3개점이나오픈함 방법없나요?

괴정동 우아한 처녀고사리 프로필
괴정동 우아한 처녀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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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배달 사원이 저희가계 아이다어좋다고 저희는서구인데 동구에 같은이름으로내고싶다고 얼마면되냐 물어봤는데 그런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즘에 직원을 구하고있었는데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해서 소개받아서 주방일을 시켰는데 한달만에 그만둔다거예요 황당했죠 근데 바로 몇달뒤에 같은배달 지역에 비슷한 이름으로 메뉴와 가격다 동일하고 둘이서 오픈한거예요 화가 났지만 그래 같이먹고살지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계 바로 가까운곳에 또하나를 오픈 해서 각자 하나씩 맏아서 하는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사람 이름으로 동일상호로 3호점은 낸거예요 황당합니다 저희는 가계 하나를 운영하는데 도용해서 자기가 본점인양 ㅠㅠ 어떴게 방법이 없는지 너무 억울 하네요 같은 배달지역이 아니면 나도 이렇게 화가나지 않을건데 우리가계를 말아먹겠다는건지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니 저희 매출이 줄었습니다 저희레시피를 처음에 주방배우게하느라 다 적어서 붙여놓은거예요 집에가서도 본다고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은 없는건가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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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사원으로 일하던 직원 2명이 퇴사 후 인근에 식당 1호, 2호, 3호점을 각 오픈하여 사장님 가게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종전 근무지 레시피를 도용하여 영업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종종 기사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령,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한다든지, 레시피를 특허출원한다든지, 레시피를 문장 등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도록 한다든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로 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든지 하여 계약이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종전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이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 일까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다만 조리법 뿐만 아니라 상호나 내부 인테리어 등 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사용하여 손님이 볼 때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면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사용금지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